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제작시 사용 가능한 국내 수종의 국내산 목재의 종류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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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