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제2조 (국내산 목재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제작시 사용 가능한 국내 수종의 국내산 목재의 종류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이 EN 350의 5.2항 내구성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 목재와 동등한 천연 내후성을 가진 국내에서 생육하는 수목 중 국내산 목재종류는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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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