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공용차량"이란 국가인재원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②"배차"란 국가인재원 소속 직원이 업무를 위하여 공용차량 이용신청 및 승인을 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