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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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가인재원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인재원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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