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 (운전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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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전원은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원은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운행허가 사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운전원은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하여 차량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차량의 운행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교육지원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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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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