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 (운전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전원은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운행허가 사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운전원은 운행 시작 전과 종료 후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하여 차량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차량의 운행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교육지원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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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차량의 관리제5조 · 차량 표시제6조 · 배차신청 및 허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운전원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운전원의 책임과 의무제9조 · 차량운행일지의 작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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