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차량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의 관리부서는 교육지원과로 한다.
교육지원과장은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및 차량 운전 담당 공무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교육지원과장은 차량별로 책임 운전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책임 운전원은 담당차량의 정비점검 등의 관리와 안전운행에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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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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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