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차량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의 관리부서는 교육지원과로 한다.
②교육지원과장은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및 차량 운전 담당 공무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③교육지원과장은 차량별로 책임 운전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책임 운전원은 담당차량의 정비점검 등의 관리와 안전운행에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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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