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8조 (운전원의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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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②운전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변상 책임을 진다. 다만, 운전원이 그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재산상의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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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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