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5조 (차량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4-23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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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내용은 기관명, 로고 등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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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내용은 기관명, 로고 등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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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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