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5조 (차량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내용은 기관명, 로고 등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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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