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5조 (차량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내용은 기관명, 로고 등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수행임이 인식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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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3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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