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7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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