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 (회의 및 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안건이 접수되면 이를 즉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심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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