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3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방법변경4. 예산의 이체ㆍ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6. 사업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7. 예산회계 관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8.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인건비, 법정경비, 기타 경상 사업비용) 다만, 경상사업비 중 집행금액은 적더라도 내부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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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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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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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7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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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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