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10조 (내용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7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안건을 제안한 관계부서는 심의회에 관계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7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