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4-17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0.4.17.>
심의회 위원장은 국립기상과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 원내 부서장급 7명 이내, 국립기상과학원 분임 지출관<개정 2020.4.17.>2. 외부위원 : 예산회계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4.17.>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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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7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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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