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기상청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내부위원 중 부서별 직제순서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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