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 제9조 (표준품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4조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품 제조·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의 사용내역 및 보유량을 점검·확인하고 사용내역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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