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 제4조 (안전관리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4조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품 제조·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표준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1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라 한다)를 활용하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표준품 세부 수급관리 계획 및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2. 표준품 분양가 산정에 관한 사항3. 표준품 등록에 관한 사항4. 표준품 품질시험결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표준품 제조·확립·관리 및 분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품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