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운행일지의 기록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용차량 운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직접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 후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호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①소속 | ①소속 | ①소속 | | | | ②차량번호 | ②차량번호 | ②차량번호 | | | | ③관리운전원 | ③관리운전원 | | | | | | | | | | | | | | | | | | | ④일자 | 사 용 자 | 사 용 자 | 사 용 자 | ⑦ 운전자 | ⑧ 용무 | ⑧…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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