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차량별 관리운전원의 지정 및 확인·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차량관리를 책임질 운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담당운전원은 차량의 일상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운전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은 가급적 공용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차량관리 주무부서장은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에 배치된 차량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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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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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