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차량별 관리운전원의 지정 및 확인·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차량관리를 책임질 운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담당운전원은 차량의 일상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운전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은 가급적 공용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차량관리 주무부서장은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에 배치된 차량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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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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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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