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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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전원이 차량검사 또는 안전교육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하였거나 정비소홀 또는 운행통제에 순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원이 차량검사 또는 안전교육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하였거나 정비소홀 또는 운행통제에 순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 3회 이상 경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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