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3조 (배차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용승용차량은 수석부의장 및 사무처장에게 고정 배차한다.
②제1항을 제외한 공용차량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차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배차승인서에 의하여 배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배차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배 차 신 청 서 | ① 사용일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배차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배 차 승 인 서 | 배 차 승 인 서 | 배 차 승 인 서 | 배 차 승 인 서 | 배 차 승 인 서 | 배 차 승 인 서 | ① 차량번호 | | ② 운 전 원 | | | ③ 배차일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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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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