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5조 (차량운행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차량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전용승용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운행을 금한다. 다만, 공무로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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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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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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