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2조 (차량고장 등에 대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비의무의 소홀로 인하여 운행 중 발생한 차량고장과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원이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한 수리비를 부담한다.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운행 중 발생한 차량고장과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한 수리비를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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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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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