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9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담당관은 필요시 안전운행·예방정비·일상점검·교통법규 준수 등에 대하여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전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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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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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