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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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든 차량의 원활한 운행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를 실시한다.1. 수시 정비 : 운전원은 운행 전 또는 운행 후 수시로 정비요령에 따라 담당차량을 점검 및 정비한다.2. 예방 정비 : 운영지원담당관은 모든 차량에 대해 필요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불량부분에 대하여는 정비공장에 정비하게 한다.가. 제동장치나. 핸들분야다. 오일 및 냉각수 분야라. 조명장치 및 각 분야마. 청소상태바.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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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차량의 원활한 운행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를 실시한다.1. 수시 정비 : 운전원은 운행 전 또는 운행 후 수시로 정비요령에 따라 담당차량을 점검 및 정비한다.2. 예방 정비 : 운영지원담당관은 모든 차량에 대해 필요시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불량부분에 대하여는 정비공장에 정비하게 한다.가. 제동장치나. 핸들분야다. 오일 및 냉각수 분야라. 조명장치 및 각 분야마. 청소상태바.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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