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3조 (사고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자는 운행 중 차량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운영지원담당관은 사고에 따른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유류지급제9조 · 안전교육제10조 · 운행일지의 기록보고제11조 ·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책임제12조 · 차량고장 등에 대한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사고 등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