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국외생산지검역 및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파견된 검역관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