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제3조 (사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2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국외생산지검역 및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파견된 검역관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지원과장은 검역관 파견 전 대면·서면·영상회의 등의 방식으로 다음 항목 중 해당 국외생산지검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국외생산지조사의 경우에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1. 공무국외여행자 준수사항 및 보안업무 관련사항2. 당해품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또는 상대국과 합의한 검역요건, 현지검역 수행사항 및 복무요령3. 저온·증열처리 등 소독처리 절차 및 확인요령4. 당해품목의 규제병해충의 종류 및 식별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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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2 시행된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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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