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제9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국외생산지검역 및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파견된 검역관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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