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2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국외생산지검역 및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파견된 검역관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9조제1항의 국외생산지검역 및 그 외 국외생산지조사(이하"국외생산지검역”이라 한다)를 위해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식물검역관(이하"파견검역관”이라 한다)에게 공통으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2 시행된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