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제8조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2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국외생산지검역 및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파견된 검역관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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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지원과장은 자연재해, 대규모 시위 및 전쟁 등으로 검역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견을 연기하거나 파견 중인 식물검역관의 복귀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지원과장은 자연재해, 대규모 시위 및 전쟁 등으로 검역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견을 연기하거나 파견 중인 식물검역관의 복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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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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