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제6조 (파견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2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국외생산지검역 및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파견된 검역관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지원과장은 상대국의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 파견비용을 산정하여 상대국 정부에 청구하고, 파견비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상대국 검역기관 등 정부기관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파견비용은 상대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에 따라 상대국이 미지급한 항목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등 기타비용의 지급은 상대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음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1. 식비, 일비, 준비금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2. 운임 : 국가 간 항공권, 현지 교통편 등을 상대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항공 좌석의 등급은 이코노미 클래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사정 등에 따라 상대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3. 숙박 : 상대국이 파견검역관의 신변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사정 등에 따라 상대국과 협의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상응하는 숙박비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4. 초과근무수당 등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의 직급 평균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당의 산정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파견된 검역관은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가. 시간외근무시간 : 평일 중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 또는 휴일(토·일요일, 상대국 공휴일) 중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제 총 근무시간나. 야간근무시간 :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중 근무한 시간5. 기타비용 : 파견검역관은 수출지원과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생산지검역 업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타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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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2 시행된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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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