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제7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2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국외생산지검역 및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파견된 검역관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파견검역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여행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에 따라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 결과를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보고서는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이후 수출지원과와 기획조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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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2 시행된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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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