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제5조 (보안 및 일반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2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국외생산지검역 및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파견된 검역관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파견검역관은 여행 중 국가의 비밀뿐만 아니라 중요사항을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외생산지검역에는 직접 업무 수행에 불필요한 간부급 직원 등이 동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검역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검역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 원 이상)을 귀국 후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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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2 시행된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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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