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3조 (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2, 법 제3조의4, 법 제7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8조에 따라 택시 사업구역심의위원회 및 택시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택시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택시운송사업의 조정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심의·조정위원회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능제5조 ·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