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5조 (심의·조정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5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2, 법 제3조의4, 법 제7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8조에 따라 택시 사업구역심의위원회 및 택시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택시운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3. 택시운송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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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5 시행된 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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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