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 소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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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 훈령 · 소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공포 2020-05-15 · 시행 2020-05-15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2, 법 제3조의4, 법 제7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8조에 따라 택시 사업구역심의위원회 및 택시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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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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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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