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9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5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2, 법 제3조의4, 법 제7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8조에 따라 택시 사업구역심의위원회 및 택시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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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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