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2, 법 제3조의4, 법 제7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8조에 따라 택시 사업구역심의위원회 및 택시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에 대한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칠 경우의 시·도지사간 미협의시 조정 신청한 사항3. 그 밖에 택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택시운송사업 조정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2, 법 제3조의4, 법 제7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8조에 따라 택시 사업구역심의위원회 및 택시운송사업 조…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2, 법 제3조의4, 법 제7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8조에 따라 택시 사업구역심의위원회 및 택시운송사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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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5 시행된 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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