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5훈령소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2, 법 제3조의4, 법 제7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8조에 따라 택시 사업구역심의위원회 및 택시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위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하여 제5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5.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6.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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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5 시행된 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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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