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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 ·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5-11

조문 1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11조
공동운수협정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
제13조
사업관리의 위탁
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7조
자동차 표시
제18조
우편물 등의 운송
제19조
사고 시의 조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20의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제22의2조
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의2조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27조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제27의2조
여객의 준수 사항
제27의3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28조
등록
제29조
등록기준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30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제31조
자동차 대여약관
제3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
제34의2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4의3조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제34의4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34의5조
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제35조
준용 규정
제3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제37조
면허기준
제38조
공사시행 인가 등
제39조
사용 개시
제3의2조
제3의3조
제3의4조
제4조
면허 등
제40조
사용약관
제41조
시설 사용료
제42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제43조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제44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제45조
사용명령
제46조
승차권 판매 위탁
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8조
준용규정
제49조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제49의10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제49의11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제49의12조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제49의13조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
제49의14조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제49의15조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49의16조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9의1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9의18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제49의19조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제49의2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제49의3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49의4조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제49의5조
기여금의 납부 등
제49의6조
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49의7조
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제49의8조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9의9조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5조
면허 등의 기준
제50조
재정 지원
제51조
보조금의 사용 등
제51의2조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의3조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의4조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제51의5조
포상금의 지급
제52조
조세 감면
제53조
조합의 설립
제54조
정관
제55조
사업
제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
제57조
감독
제58조
대의원회
제59조
연합회
제5의2조
노선의 타당성 평가
제5의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결격사유
제60조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제61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2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63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3의2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4조
공제사업
제65조
보고서의 제출 등
제66조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제67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68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8의2조
감독 기준
제6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운송 개시
제70조
공제분쟁조정
제71조
제71의2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권한의 위임
제76조
권한의 위탁 등
제77조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8조
협의ㆍ조정 등
제79조
보고ㆍ검사 등
제8조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80조
수수료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82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제83조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제85조
면허취소 등
제86조
청문
제87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88조
과징금 처분
제89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제89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89의3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9조
운송약관
제90조
벌칙
제91조
벌칙
제92조
벌칙
제93조
양벌규정
제94조
과태료
제95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