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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여객자동차법 · 공포일 2026-05-29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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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5-29 · 시행 2026-07-01 · 조문 1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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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14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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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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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제11조 공동운수협정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제13조 사업관리의 위탁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제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제17조 자동차 표시제18조 우편물 등의 운송제19조 사고 시의 조치 등제2조 정의제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20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제20조의3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제22조의2 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제22조의3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제24조의2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제27조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제27조의2 여객의 준수 사항제27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제28조 등록제29조 등록기준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30조 ~ 제49조의11 (30개)
제30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제31조 자동차 대여약관제3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제34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3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제34조의4 명의대여의 금지제34조의5 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제35조 준용 규정제3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제37조 면허기준제38조 공사시행 인가 등제39조 사용 개시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4조 면허 등제40조 사용약관제41조 시설 사용료제42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제43조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제44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제45조 사용명령제46조 승차권 판매 위탁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8조 준용규정제49조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제49조의10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제49조의1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제49조의12 ~ 제56조 (30개)
제49조의12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제49조의13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등제49조의14 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제49조의15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제49조의16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제49조의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49조의18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제49조의19 플랫폼운송중개요금제49조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제49조의20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제49조의21 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제49조의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제49조의4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제49조의5 기여금의 납부 등제49조의6 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제49조의7 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제49조의8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9조의9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제5조 면허 등의 기준제50조 재정 지원제51조 보조금의 사용 등제51조의2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제51조의3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제51조의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제51조의5 포상금의 지급제52조 조세 감면제53조 조합의 설립제54조 정관제55조 사업제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
제57조 ~ 제79조 (30개)
제57조 감독제58조 대의원회제59조 연합회제5조의2 노선의 타당성 평가제5조의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제6조 결격사유제60조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제61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제62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제63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제63조의2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제64조 공제사업제65조 보고서의 제출 등제66조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제67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제68조 재무건전성의 유지제68조의2 감독 기준제6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운송 개시제70조 공제분쟁조정제71조 제71조의2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권한의 위임제76조 권한의 위탁제77조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제78조 협의ㆍ조정 등제79조 보고ㆍ검사 등
제8조 ~ 제95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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