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7-07 · 시행일 2026-07-07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06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 조문 10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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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조의2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제11조 중대한 교통사고제12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제12조의2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제12조의3 제12조의4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제13조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제14조 대체교통 운행명령제15조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제16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제16조의2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제16조의3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17조 제17조의2 좌석안전띠 착용제17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제18조 제19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제2조 정의제20조 행정처분의 통보제20조의10 연체료의 납부 등제20조의11 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제20조의12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제20조의1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제20조의14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제20조의15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제20조의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제20조의3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제20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5 ~ 제3조 (30개)
제20조의5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20조의6 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제20조의7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제20조의8 기여금의 납부주기 등제20조의9 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제21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제21조의10 자료의 제공제21조의11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제21조의12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제21조의13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제21조의1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제21조의2 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제21조의3 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제21조의4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제21조의5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21조의6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제21조의7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21조의8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제21조의9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22조 대의원회의 구성 등제23조 공제사업의 허가 등제2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제25조 정관의 기재사항제26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제27조 운영위원회제27조의2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제28조 재무건전성 기준제29조 제2조의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30조 ~ 제47조 (30개)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권한의 위임제38조 권한의 위탁제39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제3조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6 제3조의7 제3조의8 제4조 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40조 자동차의 차령 등제41조 면허취소 등제42조 처분관할관청 등제43조 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제43조의2 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제44조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제45조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제4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8조 ~ 제9조 (16개)
제48조 과징금의 용도제48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48조의3 신고포상금의 대상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의2 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4조의3 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제5조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6조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6조의2 노선의 타당성 평가제6조의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제6조의4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제6조의5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6조의6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제7조 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제9조 공동운수협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