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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0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의2조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제11조
중대한 교통사고
제12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제12의2조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제12의3조
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12의4조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제13조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제14조
대체교통 운행명령
제15조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제16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제16의2조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제16의3조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17조
제17의2조
좌석안전띠 착용
제17의3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제18조
제19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제2조
정의
제20조
행정처분의 통보
제20의10조
연체료의 납부 등
제20의11조
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제20의12조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0의13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제20의14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제20의15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20의2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20의3조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0의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의5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0의6조
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0의7조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제20의8조
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제20의9조
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제21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21의10조
자료의 제공
제21의11조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제21의12조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제21의13조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제21의14조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제21의2조
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제21의3조
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제21의4조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제21의5조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1의6조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제21의7조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1의8조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제21의9조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2조
대의원회의 구성 등
제23조
공제사업의 허가 등
제2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25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6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27조
운영위원회
제27의2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28조
재무건전성 기준
제29조
제2의2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제30조
제30의2조
제30의3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권한의 위임
제38조
권한의 위탁
제39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제3의2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3의3조
제3의4조
제3의5조
제3의6조
제3의7조
제3의8조
제4조
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0조
자동차의 차령 등
제41조
면허취소 등
제42조
처분관할관청 등
제43조
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제43의2조
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제44조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제45조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제4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제4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8조
과징금의 용도
제48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48의3조
신고포상금의 대상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의2조
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4의3조
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제5조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조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6의2조
노선의 타당성 평가
제6의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제6의4조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제6의5조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의6조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
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제9조
공동운수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