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제2조 (부가통신역무의 구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11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가통신역무란 법 제2조제11호 본문의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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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6 시행된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