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제3조 (부가통신역무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로 본다.1. 인터넷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의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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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6 시행된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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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