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제4조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3공포 · 2020-07-0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용역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발주하려는 용역과 같은 용역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용역실적도 포함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완료된 1건의 실적을 인정하되, 입찰의 경쟁성, 이행의 난이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적 인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급적 입찰참여 가능한 자가 10인 이상 되도록 운용하되, 수행실적 보유자가 소수인 특수분야 용역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가능한 자가 3인 이상 되도록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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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3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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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