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제5조 (용역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3공포 · 2020-07-0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용역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용역실적 심사를 위한 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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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3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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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