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제6조 (용역실적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용역 경쟁입찰(이하 '실적경쟁 입찰'이라 한다)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실적의 증명방법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및 「조달청 기술용역(설계, 감리, CM)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내용에 따른다.
②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용역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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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3 시행된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실적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실적경쟁 입찰의 대상제3조 · 적용원칙제4조 · 적용기준제5조 · 용역실적 제출
제6조 · 용역실적 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그 밖의 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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