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2조의2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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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또는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고발 또는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또는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고발 또는 검거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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