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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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 ) 위반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신청인 또는 기관 :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자 ) ○ ○ 기관장 귀하 | (〔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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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