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 (비밀의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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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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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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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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