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7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0-07-09 · 시행 2020-07-09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